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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3일 전

퇴사후 이직확인서(빠른답변감사합니다)

퇴사한지 기간이 꽤오래되었는데

문의)

  1. 이직확인서는 퇴사후

발급요청기간이 따로 있나요?

아님 근로자가 퇴사후 요청하면 그시점에서 10일이내 발급을

해주어야하나요?

2.회사가 발급을 안해주면 고용센터에서 회사로 발급요청을 해서 센터가 직접발급을 받게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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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 근로자가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시하면 회사는 1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발급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직접 받아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고용센터 직원에게 사유를 말하고 고용센터에서 받아달라고 요청하면 조치해 줄 것입니다.

    퇴사 후 발급요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진 것은 없으나 실업급여 청구 용도로 사용할 것이므로 가급적 퇴사 후 곧바로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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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퇴사하고 언제든지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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