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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아웃소싱 소속 계약직이며 총 3년마다 아웃소싱 업체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처음부터 1년간 근무하기로 1년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로 당연퇴직 됩니다. 그 이후 추가적 계약은 최초 계약시 재계약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 재계약 내용이 없다면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재계약이 결정됩니다. 즉 사용자가 재계약 부적격이라고 생각하는 근로자는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1년 단위의 계약이지만 수 년에 걸쳐 계속 재계약 한 경우라면 계약 갱신 기대권이 발생되므로 재계약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재계약 거부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부적격으로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계약기간 중에도 수습기간과 상관없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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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제공비는 전체 임금에서 빼고 4대보험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2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현행 규정상 식대가 20만원 한도로 비과세이고 4대보험료 산정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렇게 제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상시근로자수에 상관없이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근로하였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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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명시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가 발생되는 것이므로 서명하기 전에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불리하거나 원하는 사항이 있을 때 반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부당한 내용이 있어 수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거부한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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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4대보험 가입어려운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가입 대상입니다. 이는 관련 법령으로 정한 사항인데 가입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방법을 물으신다면 이곳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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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정에 정한 임기직의 임기보다 짧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기관의 규정으로 정한 임기는 최대 기간을 의미하므로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짧게 계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임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만큼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그 기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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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일을 해야하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기간의 종료일 이후 근무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계약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일을 끝내고 가라는 요구에 대해 응할 것인지는 귀하의 자유로운 의사 판단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가 업무의 완성을 요구하는 것이 귀하의 입사시 근로계약의 내용과 업무의 성질 등에 근거한 것인지는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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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파트타임 근무자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의무적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프리랜서인지 알 수 없으나,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정 직종을 제외하고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귀하가 고용보험 소급가입 대상자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것이 아니라 가입업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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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변경으로 퇴사처리 후 재계약 무기계약직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처럼 1년 단위로 수년간 재계약을 하여 왔으면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므로 재계약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 종료를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연봉협상 때문에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사실 최초 입사시 정규직으로 입사한 것으로 본다면 1년 단위의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그것을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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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근무 상황의 급변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자의 기재 내용이 입사 근로계약 시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타깝게도 근무부서의 인원과 관련된 사항은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규정된 내용이 없어 실업급여 수령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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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청산합의서에 관하여 제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합의서의 내용을 몰라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만사용자에게 받지 못한 임금이 700만원인데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56만원만 받기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다면 그 합의서는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서를 작성하게된 경위, 지급키로 한 금액 등을 볼 때 사용자의 기망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근로자가 진실된 의사로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 700만원의 체불임금 중 사용자의 사정을 보아 일부 금액은 근로자가 양보할 수는 있겠으나 합의하여 받기로 한 금액이 56만원이라면 그 금액은 이해하기 어려운 소액이므로 근로감독관에게 이점을 얘기하시고 합의서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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