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월이면 실업급여가 끝납니다. 취업 후 계약만료가 되면 재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지요 ?
실업급여 장기수령(240일) 만기일이 2월까지 입니다.
만약 3월에 6개월 계약직으로 취업을 한다고 하면 9월에 계약만료가 되는데요
9월 이후 금방 직장을 못 잡게 되면 또 실업상태가 되는데.. ㅠ
이럴경우, 다시 실업급여를 수령 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기간은 언제까지인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계약직으로 알아보고 있는 회사는 밑의 조건에 부합하는 회사로 취업준비 중입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3)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빠르게 재취업하여 1개월 이상 4대보험 가입 +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시면 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실업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기 이전 일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취업 시점부터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5일 근무기준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7 ~ 8개월은 근무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후 다시 취업하여 실업급여 요건을 갖춘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와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므로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 6일 근무제로 6개월간 하루도 결근이 없었다면 수급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