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월이면 실업급여가 끝납니다. 취업 후 계약만료가 되면 재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지요 ?
실업급여 장기수령(240일) 만기일이 2월까지 입니다.
만약 3월에 6개월 계약직으로 취업을 한다고 하면 9월에 계약만료가 되는데요
9월 이후 금방 직장을 못 잡게 되면 또 실업상태가 되는데.. ㅠ
이럴경우, 다시 실업급여를 수령 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기간은 언제까지인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계약직으로 알아보고 있는 회사는 밑의 조건에 부합하는 회사로 취업준비 중입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3)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빠르게 재취업하여 1개월 이상 4대보험 가입 +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