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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특한줄나비146
2023.01.02 입사
2025.01.01 로 2년간 근로관계가 끝난
계약직 근로자가
2024년 부여연차 15개 중 12.25개 쓰고
2.75개 남았고
마지막 근무일이 25.01.01 이라면
2.75개는 촉진과 상관없이 무조건
퇴직 시점 급여에 포함하여 수당 정산 해줘야 하는게 맞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다면 회사는 그 휴가에 대한 수당을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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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사용촉진을 하였다면 미사용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동 규정에 의한 촉진이 없었다면 수당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