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자 연차 수당 정산 질문드립니다
2023.01.02 입사
2025.01.01 로 2년간 근로관계가 끝난
계약직 근로자가
2024년 부여연차 15개 중 12.25개 쓰고
2.75개 남았고
마지막 근무일이 25.01.01 이라면
2.75개는 촉진과 상관없이 무조건
퇴직 시점 급여에 포함하여 수당 정산 해줘야 하는게 맞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다면 회사는 그 휴가에 대한 수당을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사용촉진을 하였다면 미사용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동 규정에 의한 촉진이 없었다면 수당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