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에 인수인계는 의무인가요 관례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사시의 업무 인수인계는 법령상의 의무는 아니고, 근로계약에 내재된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통상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에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입사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기도 합니다.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계약 정신에 내재된 부수적 의무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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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학원근무 월급 일할계산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을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나주휴수당을 포함하여 ~ 라는 문구를 보아서는 근로자인 것 같은데, 4대보험 가입없이 3.3% 세금을 공제하였다는 점은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 자유소득자로 취급한 것으로 보여 노무의 형태가 분명하지 않습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 퇴사할 경우의 임금 계산방식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질문자가 기재하신 방법도 통상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잘못된 방식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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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 목금8시간 토4시간 일할경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 3일 20시간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 20/40 x 8 x 9,860원 = 39,440원 이고월급은 (9,860 x 20 + 39,440) x 4.345 = 1,028,200원 입니다참고로 4.345는 1개월의 주 숫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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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경우 연차 총 개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었던 2023년 12월,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11개월 간 개근하였다면 매월 다음달 1일에 각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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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무의 법적 근거와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 되며, 2025.2.23.부터는 만 12세, 초등학교 6학년으로 확대됩니다.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자녀의 나이와 학년이 위와 같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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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전부 사용 후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1년을 전부 사용하였을 경우 당해 근로자의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육아휴직과 별도로 1년의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2025.2.23.부터는 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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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신규 입사자 월차 및 연차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24.9.1.부터 2025.8.31.까지 사이에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개월이 종료된 다음날에 발생하고, 최대 11개가 발생하며, 이 휴가는 2025.8.31. 이내에 어느 때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입사후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으면 2025.9.1.자로 15개가 발생하고 2026.8.31.까지 사용하여야 합니다.회사에 따라서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 방식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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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상 통보로 재계약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 하여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구두로 할 경우 계약내용을 둘러싸고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계약갱신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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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노동사건에서 회사가 답변서를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서 피신청인의 2차 답변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2차 답변서를 보지 아니한 상태에서 심판을 하게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주장을 알 수 없어 불리하게 되므로 이러한 상태로 노동위원회에서 심판을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필요하다면 노동위원회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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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한다고 계약서 서명하고 나서 개인사정으로 안간다고 해도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취업을 포기하려면 그 사실을 회사측에 전하면 되고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귀하가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특별한 약정을 한 사실이 있다면 그에 대하여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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