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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강아지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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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무의 법적 근거와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단축근무를 신청하고 싶은데

육아단축근무 제도의 법적 근거와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부모가 육아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와 기간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2.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은 질문자님이 자녀분에 대해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였다면 육아기 단축은 1년을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육아기 단축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 되며, 2025.2.23.부터는 만 12세, 초등학교 6학년으로 확대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자녀의 나이와 학년이 위와 같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 일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8. 27.>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녀고용평등 일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단축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단축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상기 법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이에 만8세,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으며, 단축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나, 만약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간(현행 1년)을 가산하여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