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

퇴사 시에 인수인계는 의무인가요 관례인가요?

퇴사 시에 인수인계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인수인계 파일을 만들더군요. 회사에 따라서 원하는 정도가 다를텐데 퇴사 시에 인수인계는 의무인가요 관례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의 업무 인수인계는 법령상의 의무는 아니고, 근로계약에 내재된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에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입사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기도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계약 정신에 내재된 부수적 의무로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시 인수인계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에 의해 의무가 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된 부분은 없지만, 사회통념상으로 이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무리가 잘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기에, 최대한 인수인계는 잘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수인계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관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인계인수와 관련된 내용의 규정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인계인수에 대해 규정하고 이에 따라 시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