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신규 입사자 월차 및 연차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2024년 9월 1일 입사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 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 내용에 의해 무단 결근 등이 없었을 시 2025년 8월 31일까지 11개의 월차 소진이 자유롭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월차 이월 사용 또한 가능한 것이 맞죠? (ex. 9월 1일부터 30일까지 만근하여 월차 1개 발생 시 이를 바로 다음 달인 10월에 사용 x, 11월 혹은 12월 즈음에 사용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2025년의 경우 해가 바뀌었을 때 연차 생성은 어떻게, 몇 개나 되나요?
회계연도 기준, 입사일 기준에 따라 나뉜다고 알고 있는데 둘 다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