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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휴수당,수습3개월,산재,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월급액은 209시간으로 환산됩니다. 시급 12,000원이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액은 2,508,000원 입니다.1주간 개근하면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만약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면 주휴수당이 없으며, 이 경우 월급액은 174시간으로 환산되며 여기에 시급을 곱한 것이 월급액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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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하였습니다.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계산방법은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월 임금을 다시 재직 일수 비례로 지급합니다.32,500,000원 / 12 = 2,708,330 x 23 /30 = 2,076380회사에 따라서는 실제 근로한 일수와 주휴일을 반영한 방법을 사용하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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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근로자의 공휴일 수당에 대해서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향후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는 휴일근무에 대한 가신임금과 휴일수당이 지급되지만, 질문하신 내역과 같은 휴일에 단기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자에게는 휴일수당과 가산임금의 지급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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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주휴수당 일할계산되는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임금은 월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무한다는 전제하에 전액 지급하는 것입니다. 월급제라 해도 도중에 결근 기타 근로자의 사유로 근무하지 못하는 날짜가 있다면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결근으로 인해 1주가 개근이 안되면 주휴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어떠한 임금 지급형태를 막론하고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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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사용 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음에도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사업장에서 퇴직전에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는 귀하가 결정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사용자가 귀하에게 사용토록 한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하여 무슨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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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중 휴식시간을 30분 단위로 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주도록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줄 것인지 여러 번 나누어서 줄 것인지는 법상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30분 단위로 수 회 주어도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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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연차휴가 발생시 갯수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2024년도에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5.1.1.자에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2년 후인 2027.1.1.자에 1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귀하가 사용하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과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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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반차 사용시 몇시에 퇴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 근로시간 8시간 기업에서 반일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반차는 4시간을 의미합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12시30분에 퇴근한다면 3.5시간이므로 원칙적인 반차시간에 모자라는데 이 경우 반차로 인정할 것인지는 회사의 연차휴가 운영방침으로 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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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요건 중 “1개월“ 요건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근무한 09월 02일부터 10월 01일 까지는 월력상으로 1개월에 해당하므로 동 기간 종료시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연장 요청이 없이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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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새로 일을 구했다고 같이 거주하는 사람의 싸인이 필요하다는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채용하려는 곳에서 어떠한 이유로 동거인의 서명을 받으려고 하는지 알 수 없으나 저도 이러한 경우를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성인을 채용하면서 동거인 서명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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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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