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재입사하여 해당 사업장에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정규직 퇴사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 하여 근무하는 것은 정규직 근무의 연장으로 보아 계약기간 종료로 보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정년으로 퇴직 후 계약직으로 일정기간 근무하는 것은 계약기간 종료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