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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고무적인담비
은근히고무적인담비

질문근무태만으로 인한 징계위원회 회부

회사에서 8회정도 지각,핸드폰사용,현장에서 졸음 으로 시말서및 경위서를 8장 썼었고 어떤걸로 인사위원회회부 할 거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제 예상으론 근무태만으로 열리는거 같아서 걱정되서 질문 올려봅니다 혹시 징계 강도나 제가 징계를 낮출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직 언제 한다고는 나오지 않고 인사위원회 회부 될것같다고 전해듣기만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면 징계의 사유가 미리 전달될 것입니다. 징계회의 출석 전에 잘 준비하여 답변하시되 이미 여러번 시말서와 경위서를 제출하였기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향후 성실하게 근무하겠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징계수위를 낮추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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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고 개선할 의지를 적극적으로 개진한다면 경징계로 귀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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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양정을 완하시키기 위해서는 비위행위와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소상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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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징계 강도(양정)에 대해서는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억울한 부분은 소명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징계가 이루어질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만약 징계가 잘못에 비하여 크다고 생각된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