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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일찍자는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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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의합니다 2주내로 받아야 하나요

퇴직금은 며칠 내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저는 10/31에 퇴사하였는데 2주 내로 받으면 되는 건가요??? 법적 조치도 궁금합니ㅡ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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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퇴사일자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10.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퇴사일자는 2025.11.1이 되고 사업주는 2025.11.14까지는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2025.11.14이 경과했음에도 퇴직금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되어야 합니다. 만약 합의나 동의 없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31.까지 근무하고 11.1.자 퇴사한 경우에는 11.14. 자정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으로 그 기간내 지급이 어려울 경우는 당해 근로자와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하면 그 기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합의도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치 아니할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