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퇴사일자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10.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퇴사일자는 2025.11.1이 되고 사업주는 2025.11.14까지는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2025.11.14이 경과했음에도 퇴직금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