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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금, 실업급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재계약을 하면서 기간의 단절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그 계속근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가 계약해지를 하는 것이므로 비자발적인 실업이 되어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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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휴가비용을 회사 측에 반납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휴가비용 반납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1년 미만 기간에 퇴직하는 경우 휴가비를 반납한다는 약정을 하였어도 그러한 약정은 무효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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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신청되냐니 없다는데? 병가없는 회사가 정상인가요??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원래 병가라는 제도는 법에서 정한 것이 없으므로 회사가 자체적으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야 하는 것인데 이를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그리고 병가제도를 규정한 회사들도 병가는 개인사유이기 때문에 대부분 무급으로 하고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사용할 연차휴가가 있다면 우선 연차휴가로 치료하시고 그래도 모자란다면 회사에 얘기하여 결근으로 처리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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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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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실 사용하지 않은 휴가 연차에 대한 소급 지급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금요일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연차는 본인이 신청하여 사용한 경우와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사용자와 합의한 경우 외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회사가 연차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휴가는 퇴직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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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떼가고 미신고또는 허위신고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폭언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모욕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폭언에 대한 입증자료(녹음 등)를 준비하시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모욕죄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도 가입 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과태료 또는 횡령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을 관장하는 각 기관에 신고하거나 횡령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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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보수총액의 0.9% 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용자 부담이므로 근로자가 납부하는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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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1개월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질문하신 계약기간은 1개월 이내의 기간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사유 판단에 필요한 1개월 이상의 취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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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한 거주지변경 사유로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2025.11.1. 퇴사사유가 장래의 결혼 때문이라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귀하가 결혼을 전제로 실제 거주지변경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것인지와 입증서류에 대해 고용센터 직원과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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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법에 따른 단축 근무 및 출산휴가 사용 후 퇴직금 산정방식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하다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과 기간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근로시간은 단축되었어도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에 의거 단축전 임금으로 전액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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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휴일수당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유급의 주휴일이 공휴일과 중복될 경우 특약이 없다면 하나의 휴일로 취급됩니다.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휴일수당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휴일수당을 각각 지급키로 약정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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