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퇴직금완련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제가 공익 대체 복무였는데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복무만료까지입니다 8개월 정도 계약 기간이었는데 8개월 차에 다쳐서 산재사고 일어나 산재 치료받고 6개월 요양 기간 승인받았는데 회사에서 8개월 차에 계약만료 시켰는데 8개월 와 6개월 치료 기간 합쳐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기간 22년 10월근무~ 23년 8월퇴사
산재치료기간 23년 8월~ 24년 4월
고용·노동
제가 공익 대체 복무였는데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복무만료까지입니다 8개월 정도 계약 기간이었는데 8개월 차에 다쳐서 산재사고 일어나 산재 치료받고 6개월 요양 기간 승인받았는데 회사에서 8개월 차에 계약만료 시켰는데 8개월 와 6개월 치료 기간 합쳐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기간 22년 10월근무~ 23년 8월퇴사
산재치료기간 23년 8월~ 24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