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하면 되기 때문에
2025.10.31 이직한 경우 1개월 해외 여행을 갔다 와서 신청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업급여 수급 중 장기간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퇴사시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처리만 요청해 두시고 해외여행 갔다와서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신청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