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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엔터계약 해지 카톡내용으로 충분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의 해지 효력은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 서면이나, 구두, 문자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합니다. 다만, 서면해지의 통보는 가장 분명한 의사전달이라는 점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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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착취 아닌가요? 어디에 호소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어떤 사안이 노동착취라고 생각하시는지 알 수 없으나, 7월 말일까지 근무하기로 약정했으면 계약직으로서 계약직은 수습기간 적용이 되지 않으며 10% 또는 20% 감액도 적용이 안됩니다. 따라서 감액하여 지급은 부당하며 전액을 지급치 아니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하여 근무가 어렵다면 개선을 요구하시고 개선이 안된다면 계속근무가 어렵다고 얘기해 보는 것이 어떨지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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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500
건설현장 일용직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건설현장 일용직이라도 1년 이상 계속근무하게 되면 회사에서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건설현장은 이와 같이 1년 이상 계속근로가 어려우므로 1년 미만자의 퇴직공제부금을 회사에서 납부하여 주게 되는데 이 퇴직공제부금과 퇴직금은 별개가 아니므로 하나만 수령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회사가 직접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해 납부한 퇴직공제부금은 회사에서 퇴직공제회에 환급 신청을 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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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월급 계산과 일용직 월급 계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체적 근무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대략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월급여 : 10,320원 x 209시간(주휴 포함) = 2,156,880원초과(연장)근무수당 : 10,320원 x 1.5 x 43시간 = 665,640원합계 2,822,520원 입니다.(초과근무시간은 1일 2시간 1주 5일의 경우 1개월은 43시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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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시 피보험기간 미만인데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이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이므로 180일이 안되면 어떤 사유의 이직이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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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회사의 일로 인해서 직원의 휴가가 말소가 되면 회사는 어떻게 이를 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예정하였던 연차유급휴가를 회사의 일정으로 인해 사용치 못하였다면 그 사용치 못한 휴가일수에 대해 추후 휴가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어떤 별도의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30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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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1개월 미만일때 회사 여름휴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대체 여름휴가를 시행함에 있어 사용할 연차휴가가 없는 입사 1개월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무급휴가로 처리하거나 또는 유급으로 하되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 일수에서 공제하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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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 후 퇴사직원 연차사용후 퇴사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24.8.1. 입사했고 1년간 80%이상 출근했으면 2025.8.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새로 발생됩니다. 이 15일의 연차휴가는 휴가로 사용 또는 퇴직 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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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무 강제 3주 휴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강제로 무급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휴업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이 적용되어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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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해고시 외국인 근로자에게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조정이 있을 경우 향후 1년간 외국인 근로자의 신규고용이 제한됩니다. 고용제한의 경우 기존 근무중인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영향이 없으며 신규고용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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