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은 구비했으나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한 경우 어래 요건을 구비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최종직장에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고용될 것(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 1개월 이상)
2)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것
최종직장이 동일한 직장인 경우 1개월 계약직 + 2주 계약직으로 근로하는 경우 재계약을 하면 1개월 + 2주 합산 계약직이 되기 때문에 "1개월 2주 동안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