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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 시범 도입한다던데 이거 실현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부와 여당에서 정책적으로 강력히 추진하면 결국은 도입 되겠지요. 문제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는데 임금의 감축 없는 근로시간의 단축이 가능한 것인지, 주 4일 근무하고도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등 간단치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단축되는 근로시간 만큼 임금도 줄어든다면 이는 근로자들도 도입을 반대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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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중 근무대기하라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휴게시설이 아닌 돌발적 상황의 발생에 대비하여 사무실에서 대기를 지시받았다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그 시간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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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과 퇴사 전 30일 통보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퇴사권유를 근로자가 수락하면 권고사직이 되며, 거부하면 회사가 해고를 하지 않는 한 고용관계는 계속됩니다. 7월 초에 회사대표가 사직을 권고한 것인지 해고예고를 한 것인지 분명치 않으나 질문의 문언으로 보아서는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1년의 기간을 채우려면 사직 권고에 응해서는 안될 것입니다.참고로, 만약 회사에서 해고를 하려면 30일 전에 구체적 해고사유를 기재하여 통보해야 하며, 이 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이와 별도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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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1년 근수 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8월 25일부터 근무하였음에도 편의상 9.1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으나 8.25~8.31기간 실제로 근무하였다는 증빙이 될 경우에 그 기간도 재직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8.25~8.31 기간도 실제 근무의 증빙이 된다면 그 다음 해 8.24일이 1년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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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 및 입사 2달만에 강제 팀 이동 통보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하루를 근무해도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회사측이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팀 간 전환배치에 대한 정당성 여부는 귀하가 입사시 A팀 근무로만 약정되었는지, 팀 간의 업무가 동일한 업무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A, B, C팀이 동일한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라면 회사는 경영상, 인사상 필요할 경우 당사자의 동의없이 팀 간의 전환배치를 할 수 있는 인사권이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A팀에서만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입사하였다면 귀하의 동의 없는 일방적 전환배치는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자진퇴사 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아니하며, 팀 간 이동을 이유로 한 퇴직도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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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도 4대 보험 다 내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에 있어 정규직, 비정규직 간에 근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월간 8일 미만 근무하는 일용직이나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4대보험 중 일부 보험의 가입이 제한되는 규정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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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스케줄변경과 연장근로수당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50%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연장근로와 초과근로는 동일한 의미인데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저녁6시부터 그다음날 9시까지 근무이고 그중에 밤 12시부터 새벽5까지가 휴게시간이면 실 근무시간은 10시간으로서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초과근로(연장근로)시간이고, 22시부터 24시까지 및 05시부터 06시까지는 야간근로이므로 50%를 가산하여 각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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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무단결근 하여 민사소송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반드시 정기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은 손해배상 청구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노동청에 진정하였다면 노동청에서는 귀하가 일한 임금액을 지급토록 사용자에게 요구할 것입니다.한편, 사용자는 근로자의 불성실 근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근로자의 불성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사용자가 입증 할 수 있느냐인데, 입증된다면 손해액의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청구가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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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이미 퇴사한 동료가 있는데, 퇴사 후에도 신고를 도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의 신고는 퇴사 후에도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직원인 경우에는 회사에 신고하고, 가해자가 회사대표인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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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사정사를 통해서 하면 산업재해 보상을 더 많이 받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손해사정인의 조력을 받으면 항상 보상을 더 많이 받는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아무래도 그 업무의 전문가로서 손해의 산정 시 놓치거나 누락함이 없이 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조력 없이 개인이 청구하는 것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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