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기돌봄 단축근무 종료 후 육아단축근로 사용가능한지?
건강문제로 회사에서 자기돌봄단축 근로를 사용하던 중 임신을해서 돌봄단축을 종료하고 현재 전기간 임신단축근로 중입니다.(쌍둥이)
출산하고 육아휴직1년 사용하고 회사에 복귀 후 육아단축을 사용할수 있나요?
법적으로 이전에 단축근로를 사용했을경우 2년이지나야지만 다시 단축근무을 신청할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육아단축은 전에 단축근무했던것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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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문제로 회사에서 자기돌봄단축 근로를 사용하던 중 임신을해서 돌봄단축을 종료하고 현재 전기간 임신단축근로 중입니다.(쌍둥이)
출산하고 육아휴직1년 사용하고 회사에 복귀 후 육아단축을 사용할수 있나요?
법적으로 이전에 단축근로를 사용했을경우 2년이지나야지만 다시 단축근무을 신청할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육아단축은 전에 단축근무했던것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