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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통은존경스러운청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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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엔터계약 해지 카톡내용으로 충분할까요?

안녕하세요

계약 중단 해지 대표님께 말씀드리고

카톡 답장 받은 증거 있는데요

만나서 서면으로 계약해지서 쓰는 게

나을까요?

카톡 내용만으로도 충분하다면

계약해지서 쓰러간다는 말 안하고 싶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해당 회사의 대표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다시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해지 효력은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 서면이나, 구두, 문자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합니다. 다만, 서면해지의 통보는 가장 분명한 의사전달이라는 점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해지로 인해 서로 정리해야 될 법률관계가 많고 복잡하다면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는것이 좋고

    단순히 계약해지된 사실만 명확하게 해야한다면 메신저 상의 의사표시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원래 계약이든 해지든 의사가 명확하게 교환되었으면 됩니다

    카톡 내용이 어찌되어있는지 모르겠으나 계약의 즉시해지와 관련하여 상호 합의가 명확하다면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