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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7.15에 B 회사에서 하루 근무한 것은 취업이 아니며 8.1 계약직은 취업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8.1이후 B회사에서 1년이상 계속근로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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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 일용직 주휴수당 포함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시급직 또는 일용직이라도 주간 계속근무 하였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에 기재한 계산방법과 산출된 금액이 모두 정확하게 산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7
2.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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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후 복직한 직원의 아이가 아프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출산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하였으면 그 기간이 1년 이상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 휴가 및 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연차유급휴가가 최소 15일 이상 발생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없다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으며, 이 경우 법적으로 도와줄 장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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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25년도1년6개월인가요? ㅜ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종전과 같이 1자녀당 1년입니다. 금년부터 시행하는 것은 한 자녀를 대상으로 부부가 각 3개월이상 육이휴직을 사용하였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호 부 또는 모의 경우에는 1년 6월을 사용토록 개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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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 시 사용 가능한 연차 개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경우 재직기간 동안 결근없이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의 기간에 매월 1개씩 발생하여 최대 11일, 1년이 경과한 다음날에 15일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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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병가 급여 책정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귀하의 근무일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토요일 무급, 일요일 주휴일이며, 5.26~6.20 사이에 결근한 사실이 없다면 귀하가 받을 수 있는 6.1~6.20 기간의 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8일분 입니다. 동 기간중 실근로일 뿐만 아니라 선거일, 현충일도 유급휴일로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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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전환시 근로 조건 변경과 보장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흔히 비정규직은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어서 고용이 안정되지 아니한 근로자를 말하고, 정규직은 입사하면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이 적용되어 해고 또는 스스로 퇴직하지 않는 한 정년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근로조건은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지 법에서 어떻게 대우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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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계속 탈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현직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안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임금을 받은 일수)이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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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휴직을 받으려면 한 직장에서 꾸준히 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는 입사 후 바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육아휴직은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이 한 직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출산을 앞둔 임신자가 취업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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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있는 달 월차가 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은혜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가 필요할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있다면 귀하가 근무하여야 하는 소정근로일에 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특정한 달에 연차휴가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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