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제, 근무 약 7개월, 연차 계산 질문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재직기간 동안 개근하였다면 6일이 발생합니다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8월 7일까지 근무해야 1일이 더 발생됩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연차를 사용하고 안 하고는 근로자의 자유의사 입니다. 퇴직시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참고로 귀하는 주 4일 근무이므로 법정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며 연차휴가 1개 발생당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6.4시간(32/40 x 8) 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자재부족으로 인한 일부 강제휴무 휴일수당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측 사정으로 근로자가 휴업하는 경우는 그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사 당사자가 50%만 지급으로 합의하였다면 그렇게 할 수 있으나 그러한 합의가 없었다면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문의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평일 실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은 50% 가산하여 1.5배 지급(18:00~22:00), 이후 익일 06시까지는 가산임금 50%와 야간근로수당 50% 합하여 2배 지급휴일 18시까지는 휴일근로수당 50% 가산하여 1.5배, 18시 이후에는 휴일근로수당 100% 가산하여 2배,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는 야간근로수당 50%를 가산하여 총 2.5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여름휴가 강제하고, 개인연차에서 차감 시킨다고합니다.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있어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키로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였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합의없이 회사가 여름휴가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을 개인연차로 사용토록 강제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기계약직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최종사업장인 c업체에서 계약기간 종료로 이직하였고 이직전 18개월 사이에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임금을 받은 일수)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c사업장에서 재계약 또는 연장계약 요청이 없어야 하며, 이러한 요청이 있었음에도 퇴사하면 자발적 실업이 되어 수급자격이 되지 아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 업무 능력 향상이란 목적의 업무 감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차원의 방침으로 전 직원에 대해 당일의 업무수행 결과를 업무일지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였다면 이는 회사의 경영방식에 속하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유없이 특정한 직원에 대해서만 매일의 업무수행 내용을 제출토록 한다면 이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18개월 이내 선정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최종사업장 이직전 18개월을 의미합니다. 귀하가 최종사업장에서 25.10.31.에 이직한다면 소급하여 24.5.1.부터를 말하며 그 기간동안 임금을 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2년차 초년생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년 초과 2년차 재직 중 퇴사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회계년도 기준을 적용하였어도 입사년도 기준으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 1년까지 매월 개근시마다 발생되는 연차 최대 11일과 입사후 1년간 80%이상 출근시 발생되는 15일 합계 26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사시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후 복직 근무 중 성과급 대상자 제외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성과급의 지급기준을 실제 근무한 일수를 기준으로 정하였고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일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치 않는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장기근속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후 피보험단위기간(임금을 받은 일수)이 180일 이상이면 수급 자격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