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최종직장에서 2025.10.31까지 근무하고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5.1 이후가 됩니다.
따라서 전전직장 2024.5.2 ~ 2024.8.1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 이전직장 2024.10.1 ~ 2024.12.31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합산 4대보험(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