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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너있는칠면조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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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문의하고싶습니다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습니다.

우선 9시출근 18시퇴근하는 사람들이고, 평일과 휴일을 나누어 질문드리겠습니다. 둘다 출퇴근 시간은 동일합니다

평일

1. 18:00-22:00 연장근로수당과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합한 1.5배가 맞는지?

2. 22:00-익일06:00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합한 1.5배가 맞는지?

휴일

1. 18:00-22:00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 가산수당,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합하여 2배가 맞는지?

2. 22:00-익일06:00 휴일근로수당과 휴일근로가산수당과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합산하여 2배가 맞는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평일연장은 1.5배, 휴일연장은 2배가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간근로도

    평일에는 1.5배이고 휴일에는 2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1.5배 및 0.5배를 가산한 2배를 적용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 네, 맞습니다.

    4. 2배 및 0.5배를 가산한 2.5배를 적용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평일 : 낮 근무 정상 완료했다는 가정, 18:00~22:00 : 1.5배, 22~06까지 2배입니다.

    2. 휴일 : 휴일은 정상근무의무가 없으므로 총 당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는 2배, 이와 별개로 야간에 해당하는 시간에는 추가 0.5배 가산합니다. 즉, 휴일근로가 8시간 초과한 부분이 야간에 걸리면 2.5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 평일 실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은 50% 가산하여 1.5배 지급(18:00~22:00), 이후 익일 06시까지는 가산임금 50%와 야간근로수당 50% 합하여 2배 지급

    • 휴일 18시까지는 휴일근로수당 50% 가산하여 1.5배, 18시 이후에는 휴일근로수당 100% 가산하여 2배,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는 야간근로수당 50%를 가산하여 총 2.5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