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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일당을 했는데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월에 일당으로 근무한 임금 수령여부 또는 신고에 관계없이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실업급여는 귀하가 신청한 이후 대기기간을 거쳐 구직활동 기간에 대한 실업인정을 받아야 받을 수 있는데 질문하신 내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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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소정근로일이 주5일 근무이고 주휴수당을 지급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초과되었다고 생각되며, 비자발적 이직인 수급사유만 충족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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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실업급여 수급자격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에 취업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경과된 상태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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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이후 권고사직 처리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형태이므로 일방적 의사표시인 해고와 달리 당사자간 합의퇴직으로 볼 수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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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복직을 못하게하면 대응을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권고사직 처리가 되었다는 것은 귀하가 퇴사를 동의한 것이므로 강요 협박에 의한 사직이 아닌한 문제제기가 어렵습니다.아직 사직서 작성이 안된 상태이고 복직을 희망하시는 것이라면 사직을 거부하여야 하고, 회사가 복직을 거부하고 해고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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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기임원의 퇴직금 지급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비등기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 회사의 정관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또한 비등기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등기임원을 준용할 것인지도 정관 등에, 정관 등 규정이 없다면 주주총회 등 회사내부의 결의에 따르면 됩니다.질문의 임원을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는 그 분의 실질적 역할에 따라 판단되어지는 것이지 단순히 비등기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근로자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질문의 예시로 든 계산방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방식은 아니므로 근로자 신분의 퇴직급여 계산으로는 맞지아니하며,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신분으로 본다면 정관 등에서 정한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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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때 연차 계산이 생각한 것과 다른데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다음과 같이 발생됩니다.22년 12월 19일까지 11개 (단, 매월 만근하였을 시)22년 12월 20일에 15개 (단, 전년도 80%이상 출근시)23년 12월 20일에 15개 (단, 전년도 80%이상 출근시)24년 12월 20일에 16개 (단, 전년도 80%이상 출근시)이것을 참고하시고 귀하가 재직기간 발생과 사용한 연차 개수를 확인해 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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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 금지된 통장을 가진 직원의 현금 급여 요청, 회사 입장에서의 법적 위험성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지급은 반드시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금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오히려 근로자가 계좌에 넣지 말라고 요구했음에도 회사가 계좌입금을 한다면 임금의 직접지급의 원칙에 반하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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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입니다. 연봉계약서 미작성 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규직근로자가 연봉계약을 새로이 하지 않는다면 종전의 연봉계약의 적용을 받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이상이라면 반드시 해마다 연봉계약을 해야 하는 법적규정이 없으므로 계약 당사자간 입장의 차이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 하여 어디에 신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튼 연봉계약의 문제는 직원과 회사 당사자간의 문제이며 외부 제3자가 관여할 사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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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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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한 4대보험 상실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원래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여야 발생하는 것이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한 상태가 아닌 재직중에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기왕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 정산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왕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정산하여 주는 것으로 퇴직하는 것은 아니므로 4대보험을 상실처리하면 안되고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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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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