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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미만인 사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근로계약으로 근무하기로 약정한 요일별 시간 수를 합한 것이며, 이 약정에 포함되지 않은 대타근무 또는 연장근무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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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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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14일에 입사했어요. 월차가 언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 1년 미만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10월14일 입사했으면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인 11월 14일에 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런 식으로 1개월에 1개씩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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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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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로서 근로자가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는 계약기간 종료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신경쓸 이유가 없고 증명도 필요없습니다. 반면에, 사업주가 재계약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는 자진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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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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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했는데 사장이 알바를 급여신고 안할시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급여 신고를 어디에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했으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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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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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때 좀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으나 귀하의 계산방식으로 해도 비슷한 금액이 나오는데, 1년을 초과한 일수에 대해서도 지급해야 하므로 15일치도 더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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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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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40시간 이상 근무 주휴수당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귀하가 1일 11시간을 실 근로했어도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됩니다.계산식은, 시급 x 32/40 x 8 이며, 귀하의 주휴수당은 67,200원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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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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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금을 받고 있다가 받아야될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취업을 할경우 조기취업수당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는 조건과 금액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의 1/2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이 되어야 하고, 재취업 장소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은 실업급여 일액에 빋지 못한 미지급일수의 1/2을 곱한 금액으로 재취업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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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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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시 조기 취업 후 1년이 지나면 조기 취업 수당이 지급된다고 알고 있는데 1년 계약직 자리에 취업을 해도 조기 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라도 12개월 이상 근무를 유지하면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1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를 완료하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 담당자에 문의하신 후 시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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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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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가 퇴직금을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데, 월 2~3일을 여러 달 근무하였다하여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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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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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 직원의 퇴사일정 조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합의하에 계약기간을 앞당겨 조기에 종료하는 것은 계약기간 종료로 볼 수 있으나,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기간을 앞당겨 퇴사 조치하면 해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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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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