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저런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 조건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근로 계약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1. 임금
임금의 구성 항목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임금 계산 방법
임금 지급 방법
임금 지급일
2.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합의한 근로 시간
근로 시간대: 하루의 근로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휴게 시간: 근로 시간 중간에 주어지는 휴식 시간
3. 주휴일
주휴일: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일 (일반적으로 일요일)
4. 연차 유급 휴가
연차 유급 휴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가
연차 휴가 일수: 근속 연수에 따라 달라짐
연차 휴가 사용 기간: 일반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5. 취업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
근로자가 근무하게 될 장소 (회사, 공장, 지점 등)
근로자가 담당하게 될 업무의 내용 (직무, 역할 등)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
퇴직금: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 제도
사회 보험: 건강 보험, 고용 보험, 산재 보험 등
단체 협약: 노동 조합과 사용자 간에 체결된 근로 조건에 관한 협약
근로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사용자는 상기 명시 사항을 포함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 조건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남기고 분쟁 발생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