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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 기록 누락으로 인한 회사 마음대로 연차 차감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태 미체크된 날에 대해 근로자의 신청이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미체크된 날과 연차휴가의 연계는 부당하며 별도로 다루어야 할 사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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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차 계산하는거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하여 만 3년을 근무하면 4년차 초일에 1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며 그것을 4년차 1년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입사후 4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다면 연차휴가가 15개 발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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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됐을 때 연차가 언제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년이 되어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1년이 경과한 다음 날에 발생합니다. 귀하가 문의하는 연차휴가는 2025.1.1.에 발생합니다. 즉, 자정 이후에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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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에 공휴일 관련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일반 근로자는 빨간날은 물론 대체공휴일까지 쉴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원래 달력의 빨간날로 표시되는 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서 관공서에만 적용되던 것이 2018.3.20.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일반 사업장에도 공휴일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법 개정 후 대규모 사업장부터 적용하다가 2022년 부터는 5인~29인 사업장까지 확대가 되었으나 아직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은 공휴일로 적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까지 전부 유급휴일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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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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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채우고 퇴사하려는데 고용보험 가입 날짜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대상인 계속근로기간 1년은 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재직기간을 말하므로 귀하의 경우 25.4.30.까지 근무하고 25.5.1.자 퇴직이면 1년이 됩니다. 참고로 퇴직일은 근로제공이 없으므로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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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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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살 미만이면 39살까지라는건가요???아님 40살까지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40세 미만이면 40을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39세의 마지막 날까지 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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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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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사직서를 수리 받지 못한채 이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2개 이상의 회사에 중복하여 취업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신규 입사하려는 회사에서 문제삼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왕에 근무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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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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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재입사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육아휴직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재입사 후 근속기간이 6개월이 미만이라면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출산휴가는 입사 후 제한기간이 없으므로 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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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주이내 계류유산시 유산휴가5일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유산,사산휴가의 일수에는 휴일을 포함하여 게산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휴가기간 중 공휴일, 주말이 포함되어도 일수에 변동이 없으므로, 근무하는 평일에 쉬려면 월요일에 수술하면 금요일까지 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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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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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3개월이 최대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어떻게 둘 것인지는 법에 정한바가 없으므로 회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주로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하고 있으나 그 이상으로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면 정상급여의 90% 지급도 가능한 것이지만 그러한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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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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