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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4일 입사 퇴직금 받으려면3월3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다했는데 3월3일 휴일이고 그러면 2월28일까지 근무해도 퇴지금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3월3일까지 근무해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월 28일까지는 1년이 안되므로 퇴직금이 없습니다. 참고로,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참지 마시고 신고하실 것을 권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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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근무시 수당이1.5배인지 2배 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설 연휴는 유급휴일 입니다. 근무를 하지 않아도 100%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 휴일에 근무할 경우 당일 근무한 임금 100%와 휴일근로수당 50% 합계 2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당일 일할 경우 100%만 지급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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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인대재건술로 인한 질병휴가 질문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 점심시간에 식사를 위해 식당에 갔다가 발에 부상을 당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를 권합니다. 산재가 아닌 개인상병에 관한 질병휴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 자체 규정을 보아야 합니다. 통상 개인상병 휴가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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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꼭 쓰고 일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하여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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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3월4일 입사했는데직장상사 괴롭힘으로 하루하루 근무하기 너무힘들지만 퇴직금받고퇴사하려는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4.3.4.입사하여 당일부터 근무하기 시작했다면 25.3.3.까지가 월력상의 1년입니다. 25.3.3.까지는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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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서 맺어지는 근로계약은 계약 사인 하면서부터 효과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당사자의 서명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만약 계약내용의 유예기간을 두려면 계약서에 효력발생 일을 지정하면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은 당사자 일방의 통고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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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는데 4대 보험을 절반만 내는 직장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임금(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회사와 근로자가 각 1/2씩 부담(산재보험료는 회사가 전액 부담) 합니다. 질문하신 분께서 어떻게 절반정도만 낸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회사가 보수총액 신고를 고의로 적게 하여 보험료도 적게 납부한다는 것이라면 이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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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해고하는 것도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정규직, 알바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회사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라면 해고에 관한 법적용이 안되어 사용자가 마음대로 해고가 가능하지만, 5인 이상 회사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해고 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해고몌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해고에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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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 후 퇴사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무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휴가로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 자유의사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촉진하였는데도 휴가사용을 하지 않으면 휴가 사용권도 소멸되고 수당청구권도 없어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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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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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시에 발생되는 휴일 근로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대표와 합의하면 휴일에 근로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에 쉬는 대체휴일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이러한 대체휴일 없이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수당 외 해당 근무에 대한 임금과 휴일근로수당(8시간까지는 50%, 8시간초과시간은 100%)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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