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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은 법적으로 횟수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내수진작과 경제 활성화, 국민의 휴식기회 제공의 필요성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정부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그 횟수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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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 한 번 빠졌을때 주휴수당을 두 번이나 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특정한 주에 결근을 하면 그 주만 무급 주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회사의 주장대로라면 특정 주에 5일 결근하면 다른 주의 주휴일 다섯번이 무급으로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잘 모르고 하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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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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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 연차발생시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4.1.10 입사하였다면 25.1.10.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5.1.10. 근무를 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사용할 권리가 있으나, 그 날이 퇴직일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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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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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부여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과 같이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동 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고 근로자가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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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1.16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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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토요일일 원래 근무일 경우 삼일절날 쉬고 월요일날 출근시키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상황은 원래 근무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로서 그 날짜는 휴일로 처리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고 일요일, 월요일이 휴무일이면 화요일에 출근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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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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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의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4년차 첫 날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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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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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부터 지금까지 총 연차 사용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2025.1.26.까지 만 9년을 근무하게 되면 2025.1.27.자로 1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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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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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예정인데요 질문드립니다1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확대 개정법의 시행시기는 2025.2.23. 입니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는 추가로 6개월을 더 사용할 수 있어 총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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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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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중에 한달 휴무하면 연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1년 미만의 연차휴가는 개근하는 월에 1개의 휴가가 발생하고, 하루라도 출근치 아니하는 달은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월력상으로 정확히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80%이상 출근하였어도 추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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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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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연장근무 하는 경우 휴일대체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휴일의 대체는 1:1 교환방식으로 운영하면 되는데,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휴일의 시간도 8시간으로 취급됩니다. 근무일에 6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다면 이는 단순한 6시간이 아니라 50% 가산하여 9시간으로 취급되어야 하므로 동 연장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9시간분의 수당으로 지급하던가 아니면 평일에 9시간의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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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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