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여름휴가에서 빼서 사용?
설 연휴가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31일을 연차를 사용해서 9일간 연휴는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름휴가로 3일을 사용하는데 그 휴가 기간 중 하루를 빼서 31일을 쉬는 걸로 했는데 원래 연차는 1년 단위로 15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설령 사용해도 여름휴가하고는 별개로 생각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말에 수당으로 나오지도 않는데 신고 대상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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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가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31일을 연차를 사용해서 9일간 연휴는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름휴가로 3일을 사용하는데 그 휴가 기간 중 하루를 빼서 31일을 쉬는 걸로 했는데 원래 연차는 1년 단위로 15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설령 사용해도 여름휴가하고는 별개로 생각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말에 수당으로 나오지도 않는데 신고 대상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