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제36조 적용사항 문의드립니다
해당 조항엔 14일내에 근로자에게 퇴직ㄱ금.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한다라는 식으로 되어있는데 이 법조항에 근속기간 날짜는 상관없이 전체 근로자가 포함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의 근속기간 또는 회사의 근로자수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질문내용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