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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6개월씩 끊어서 계약하면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회사 간에 결정되는 것이므로 쌍방의 의사의 합치가 되면 근로계약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만약 1년을 계약하였다면 기간의 종료로 인해 퇴직금이 발생하지만 6개월의 경우 갱신계약을 하여 1년을 채워야 퇴직금이 발생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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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첫달에는 최저의 90%만 지급한다는 사실을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근로자는 근로계약 1년 이상의 근로자로서 수습기간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3개월 이내에서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귀하가 입사 당시 일정기간의 수습기간을 운용키로 계약하였다면 감액이 가능하겠으나, 수습기간에 대한 정함이 없이 임금만 감액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므로 시정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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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하사업장 퇴직연금 가입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사업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설정하던가 또는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 퇴직연금에 가입하던지 선택하여 퇴직금제도를 운영할 의무가 있을뿐 반드시 연금을 선택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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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수급중인데요 아르바이트150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급여의 기준은 사업장마다 또 근로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 간 계약의 내용으로 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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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자진퇴사 사직서 쓰러 대면방문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가능하면 회사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사직서 제출 및 업무 인계를 하고 퇴직함이 좋겠으나 부득이한 경우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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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 했으나 사인을 안해주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를 퇴직코자 제출하는 사직서의 제출과 수리에 관한 절차에 관한 사항은 회사 취업규칙 등 사규로 정하므로 사규의 내용에 따르면 됩니다.만약 사규에 이에 관한 특별한 내용이 없을 경우는 근로자의 입.퇴직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담당 직원에게 사직의 의사가 도달하여 인사권자가 수리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인사권자가 수리하지 아니하면 사직의사 도달일로부터 1임금지급기일(통상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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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제조업 60시간 연장근무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서면합의를 통한 60시간까지 근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은 2022.12.31.까지 유효한 조항으로 현재는 폐지된 규정입니다.따라서 지금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 주 52시간까지만 가능하며, 연장근무 합의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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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 10개월단위로 재계약하면 퇴직금이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체적 고용형태를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근로형태와 근로조건이 동일한데 단지 근로계약서만 10개월마다 갱신한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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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하고 나서 퇴직금을 받아도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아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고소의 경우 고소취하를 하면 처벌이 되지 않으나, 취하를 하지 않을 경우 범죄가 성립된다면 처벌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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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다른 업무를 지시받았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재직기간에 대해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조건이 계약된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즉시 근로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해당 근로기준법 조항을 보면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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