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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특한벌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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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만료 날짜가 언제인가요??

10월 21일 첫근무로 수습기간 2개월 계약했습니다 계약만료날짜는 12월 20일인가요 12월 21일인가요? 계약서에는 따로 날짜 기재가 안되어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엄주천 노무사

    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특별한 표시없이 2개월으로 정했다면 10월 21일 근무를 시작한 경우의 월력상 2개월은 12월 20일까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2개월인 경우 12월 20일이 수습기간 만료일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수습기간 만료일은 12월 2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2개월이라면, 민법 규정에 따라 12월 20일까지 수습기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2개월이고 입사일이 10월 21일이라면 수습기간 만료날짜는 12월 20일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2개월이고 근로시작일이 10월21일이라면 2개월이 종료되는 시점은 12월 20일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