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무조건달달한핫도그
무조건달달한핫도그24.12.19

단기간 근로자 퇴직금 계산관련 질문입니다

올해 24년 1월 6일 토요일 부터 주 16시간 일하기 시작하여 24년 12월 29일 일요일 까지 계약종료 통보 받았습니다.
퇴직금 대상에 해당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와 같다면 근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6일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시작하였다면,

    2025년 1월 5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1월 6일 이후에 퇴직하여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6일~2024년 12월 29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는 하셨으나

    만 1년 근무를 안 하셨으므로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자가 1년이상 재직할 경우 발생하는데 질문자는 재직기간 1년 미만이므로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동시에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입사부터 퇴사까지 계속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년 1월 6일 토요일 부터 주 16시간 일하기 시작하여 24년 12월 29일 일요일 까지 근무하고 계약이 종료된다면 1년 미만 근무이므로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