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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 해고하려고 하는데 취업규칙에 평가기준이 있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수습중인 근로자에 대해 업무역량 부족으로 근로계약을 해지코자 한다면 업무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역량이 부족하였음을 평가하였다는 평가서 작성이 필요하며, 평가서의 양식은 회사가 임의로 작성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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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어떤 법적 보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신중인 근로자는 해고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동법 제107조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사후에라도 임신증거와 함께 이를 알려서 해고가 취소되도록 해야 합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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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를 요구하는 경우, 노동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퇴사(자진퇴사)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거부하셔야 합니다.징계사유가 있으나 징계를 하지 않고 사직을 권고하는 경우의 권고사직 판단은 스스로 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반드시 그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부당한 해고라고 생각되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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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후 자진 출근시 회사측 조치 사항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일자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고일자 이후에도 계속 출근할 경우 회사는 그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 거부 및 퇴거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해고일자 이후 출근한 날짜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데, 회사가 출근사실을 알면서도 해고자가 일하도록 방치 하였다면 임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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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 무급병가 사용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신상 사정으로 결근을 하는 경우 결근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보해 주면 되는 것이지 구체적인 사유를 추궁한다는 것은 직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병가라 하는 것도 결국 결근이고 무급인 것이므로 사전 통보로 족하다고 보며, 결근사유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처리해 주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이것은 재직기간과 관계없으며법에는 병가 결근의 처리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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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약4개월 근무동안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인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이전 근무지에서 고용보험 최근 18개월에서 11개월정도가입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실업급여 수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문제는 귀하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것인데요, 고용보험 소급가입이라는 것이 귀하가 혼자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소속 근로자로 회사가 가입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이시면 지금이라도 회사에 고용보험에 가입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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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에 이직을 급하게 하는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최소 인수인계 기간 또는 퇴직전 사전 통보 기간은 법에 정한 바 없습니다. 통상 그러한 내용은 근로계약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르면 됩니다.사전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퇴사하면 회사의 업무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되 그것이 어렵다면 회사측에 잘 설명하여 양해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라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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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작성시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종전 피보험단위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으나, 일용직으로 5일 근무한 것으로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일이 힘들다는 이유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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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안되면 나가라고 하시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기존에 재직중인 직원에게 연봉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퇴사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신규 타결이 안되면 종전의 연봉을 적용하게 됩니다. 비자발적 실업은 실업급여의 수급사유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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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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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에서 주5일로 변경시 월소정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내에서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합니다.질문의 근무형태의 1일 실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1주의 총 근무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소정근무시간은 40시간이고,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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