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통상 근로자의 퇴직절차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취업규칙에 정한바가 없으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 경우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임금지급기일이 경과한 다음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때 까지는 출근해야 하며, 출근치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직금 등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