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 받고 싶습니다
2024년1월2일 입사 하여 사건 사고 없이 지금까지 쭉 일 해왔습니다 저희 회사는 1년씩 계약을 하기 때문에 회사 실장님께서 구두로 사직서 써줘야 내년 계약 할 수 있다며 건네셨고 다시 계약서를 써야 하김에 써줬습니다 그리고 며칠뒤에 개인사정 때문에 2025년1월31일까지 근무하고 그만 둬야 한다고 회사측에 말을 하니까 계약을 다시 하면 연차까지 써서 근무를 얼마 하지도 않고 퇴직금에 연차까지 주는게 싫은지 새로운 계약을 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1일 차이로 퇴직금을 못받고 2일 차이로 연차를 못받습니다 회사가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