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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1개월씩연장되는 단기 계약직 중 연장을 안해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 회사가 갱신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거부하고 퇴사하는 것은 취업의 기회를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므로 자진퇴사로 인정됩니다.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려면 회사측과 대화하여 계약종료로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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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바로 재입사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결혼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가 되지 못하며 퇴직연금 DB형은 중간정산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퇴직절차를 거쳐야 하며, 퇴직금 수령 후 기간의 단절없이 재입사한다고 해도 최초 입사의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연차휴가도 신규입사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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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대체공휴일시 주휴수당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0월 5일은 공휴일이지만 일요일과 겹치므로 10월 8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10월 5일은 휴일이 아닌 일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는 회사의 경우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일요일은 유급 주휴일이 되며, 개근하지 못하였다면 무급 주휴일이 됩니다.10월 5일이 소정근무일이면 그 날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당일 근무한 100%의 임금만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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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근무했을때 휴게시간 없을때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9시간이면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1시간 미달의 휴게시간 부여는 당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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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지급하도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연금계정이 아닌 방법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 당시의 나이가 만 55세를 경과하였다면 예외적으로 연금계정이 아닌 일시금의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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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변경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려면 기재하신 업무의 변경이 사회통렴상 타당성이 없는 보직변경에 해당하거나 임금, 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어 이직한 경우라야 됩니다. 변경된 업무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여서 실업급여 수급사유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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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질문드립니다. 쓸수 있는 휴가 다 쓰고 퇴사해도 될까요? 도의적으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이면 귀하의 권리이므로 당연히 귀하의 의사대로 사용하시면 되는 것이고, 연차휴가 외 별도로 회사가 주는 심신휴가이면 그 휴가의 취지와 회사의 휴가 문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귀하가 심적으로 편하고 내키는대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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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일이 도달하고 있는데, 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1년 계약이라는 문구가 없고 시작일만 명시되어 있다면 귀하는 계약직이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녹음에서 1년 계약이라는 대화가 있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계약내용은 근로계약서로 표시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근로계약을 다시 한다면 재계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갱신 계약이라고 보아야 하고, 퇴직이 아니므로 퇴직금과 실업급여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가 1년 계약이라고 말하고 귀하도 동의한다면 계약직 기간만료로 퇴사처리도 가능할 수는 있겠으며, 실업급여도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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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으로 입사하여 중도에 화사에서 이인력이랑 거래안한다하여 다른 인력으로 옮겨졋어요 이런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파견업체에 입사하여 A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다 회사의 지시로 B회사에 파견되어 계속 근무하던 중 퇴사하는 경우 A, B 회사 근무 전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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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이 있는 회사가 별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고정적 초과근무수당 또는 실시간 초과근무수당 등 명칭을 불문하고 절대적으로 많은 회사가 초과근무제도와 수당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소정근로시간만 근무하는 회사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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