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퇴직시 인수인계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명시 내용으로 퇴직시 30일이 기재되어 있긴 한데요
사정상 이직할 회사에 1~2주내로 입사해야 합니다
전직장에서 30일은 지켜달라고 하는데요 ㅜ
인수인계 자료는 성실히 만들고 후임자는 아직 못와서 추후에 올시 유선으로라도 성실하게 인수인계한다고 했습니다
전직장에서 허가된 기간(30일)은 아니더라도 2주 내로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고 퇴직원을 작성하고 떠나도 문제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점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사용자가 이를 허가해야만 퇴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퇴직 30일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더라도, 2주 전에 통보하고 퇴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 인수인계 지연 등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할 여지는 있으므로, 성실한 인수인계와 문서·유선 대응 의사를 남겨두는 것은 중요합니다.
민법 제660조 제2항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언제든지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통고 후 1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근로 관계에 대한 일반 규정입니다.
그러나 판례(대법원 2000다60890 판결)는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로 퇴직을 통보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 퇴직했다면, 사용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즉, 30일 전 통보 의무는 ‘근로계약상 권장사항 또는 성실의무 차원’의 조항일 뿐, 이를 이유로 퇴직 자체를 무효로 하거나 퇴직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예컨대 인수인계 미비로 업무 공백이 발생했다고 입증된다면 일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근로자가 인수인계 자료를 남기고 성의 있는 태도를 보였다면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이직 사유로 1~2주 전에 퇴직 의사를 밝히고 인수인계를 성실히 수행했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려면 서면 통보와 인수인계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0일이 지난 후에 퇴사처리가 가능하나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대한 기존 회사와 협의하여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고 미룬다면 신규 취업하는 회사와
일시적인 이중취업이 될 수 있으므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직 통보기간을 정한 경우, 만일 사업장에서 사직의 승인을 거부한다면 해당 기간이 지나야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잘 해준다면 회사에서 어떤 법적 문제제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절차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고
민법 제 660조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몇일 전에 이야기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반려하거나 거부하면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 1개월이 경과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1개월 동안 업무인수인계 등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주 ~ 2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인수인계할 부분에 대한 것을 모두 정리해 두고 퇴사 후 후임자에게 유선으로 인수인계를 해준다고 한 경우라면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법적으로 배상판결이 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임)
기재한 내용대로 업무인수인계만 퇴사 후 유선이라도 해주시면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퇴직 전 30일에 못미치는 기간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 법적인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이직신고를 하기 전에 타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 이중가입이 되는데, 입사하는 회사에서 이중가입을 문제 삼지 않는 않는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사직처리가 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무단결근 처리가 되더라도
현실적인 여건 내에서 성실하게 인수인계한다면 현실적으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렵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