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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mor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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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단톡방 본인이나가야하나요?

보통 회사에서 내보내기 하거나 하지않나요?

노동부에 신고할 자료들때문에 단톡방을 안나가고 있는데 퇴사했는데 자꾸 나가라고 연락이 오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리자가 단톡방에서 강제 퇴출을 할 수는 있을 것이나 질문자님 스스로 나가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단톡방을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생각되기는 합니다만 필요한 자료는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재직자들의 소통을 위한 단톡방으로서 퇴사자에 대해 나가기를 요구한다면 탈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억지로 남아서 기웃거리는 것은 나쁜 이미지를 줄 수 있어서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퇴사 후에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이나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나가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퇴사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회사와의 관계도 종료된 것이므로 이와 연관된 이메일, 메신저 등도 나가셔야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 등 위반사항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라면 가급적 신속하게 이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