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계약직 직원 6개월 연장 시 연차 부여
1년 계약직 직원(24.11.04~25.11.03) 계약만료,
이어서 6개월 계약직 연장(25.11.04~26.05.03) 계약함
최초 계약 시에는 연차를 한 달에 한 개씩 부여함 (총 12개)
6개월 연장 계약 시에는 연차를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1년 이하 계약직은 한 달 근무 시 한 개 연차를 부여한다고 취업 규칙에 명시해 놓았으면, 그렇게 부여해도 되나요?
25.11.04~25.12.03 -> 1개 부여
25.12.04~26.01.03 -> 1개 부여
아니면, 1년+6개월은 분리된 근무 기간이 아니고 연속된 기간으로 보아,
15개*57일(25.11.04~25.12.31일수)/365=2.34개를 부여해야 하나요?
(당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