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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꼭 지급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입사 후 매년 80%이상 출근했다면, 1년이 경과하면 15개, 3년이 경과하면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으로 매월 1개를 지급하였고 휴가사용이 없었다면 차이가 나는 3~4개의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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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표자의 법인에서 퇴직금 중간정산후 개인사업자로 이직처리되었는데 이직 후의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주장만으로 본다면 사실상의 계속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치 못하겠다고 하면 퇴직하신 후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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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이후에 자꾸 업무주는거 노동착취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근시간 이후의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합의가 없음에도 강제로 근로를 시키는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치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해 근로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근무한 업무의 내용 기록 등)를 작성하여 보관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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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질문을 드려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를 단위로 하고 그 1주간 개근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 주휴는 1개만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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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 후 회사에서 그 금액에 대해 돌려받는게 상여금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근로자 개인이 구매토록 하고 나중에 그 비용을 회사가 지급하는 형태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프로그램 구입 비용은 근로의 대상성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이라 할 수 없으며, 상여금 명목 역시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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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후 실업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는 계약직의 계약기간이 종료될 경우 회사측이 재계약을 원함에도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귀하의 이직사유 신고시 계약기간 종료로 신고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직사유 신고에 대해 회사측과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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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초과근무수당 못받을때 증거자료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증거자료는 진정을 제기한 사람이 준비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예를 들면,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근무한 일자와 시간, 당일 근무한 사유와 내용 또는 당일 특징적인 사항을 기재한 서면도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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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일하게 되어서 평일 근무를 빼는 것은 휴일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휴일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이 아닌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무하는 당초의 휴일은 평일이 되며 쉬게 되는 당초의 평일은 휴일이 됩니다. 즉 당초의 쉬게되는 휴일과 근무하는 평일을 서로 맞바꾸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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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후 연차발생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24.1.5부터 25.1.4.까지 사이에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25.1.5.부터 26.1.4.까지 사이에 16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 기간에 80%를 출근하지 못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복직하는 25.10.1.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없으며, 복직 후 1개월 마다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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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휴가 청구 시기를 출산일로부터 상당기간 뒤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거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반드시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1에 대하여) 2025.1.2.출산예정 근로자에 대해서는 출산전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늦어도 출산일로부터 연속하여 90일간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질문2에 대하여)2025.3.15. 출산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3.15부터 출산휴가를 청구 여부에 관계없이 연속하여 주어야 하며, 종전에 신청하였던 육아휴직의 잔여일은 3.15 출산으로 인해 소멸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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