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추락했다는 말이 회사에서 일하다 추락사고로 다쳤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고로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하여 치료를 받으시고 (산재보험에 가입사업장인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회사에서 퇴사처리는 불법이며, 요양기간과 요양종료 후 1개월간은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업으로서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요양중이라 하더라도 계약기간 종료일에 퇴직처리될 수 있습니다.
하루 일하고서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