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제시 하신대로만 계산해보면
1주의 임금은 시급 10,000원 x 3.83시간 x 주5일 + 주휴수당 38,300원 = 229,800원
월급은 229,800 x 4.345주 = 998,480원 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임금을 월 94만원으로 약정하였다면 그 94만원이 월급액이 되는 것입니다.
3.3% 세금을 공제한다는 것은 근로자가 아니고 개인사업자(자유소득자)라는 뜻이며,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해당없음 등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