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년 되는날 오전 근무 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24.9.13까지 실제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13일까지 근무하였는데 11일 오전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참고로 2023.9.12 입사하였으면 2024.9.11 오전까지 근무하였어도 만 1년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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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연차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1에 대하여 : 11개, 15개가 맞습니다질문2에 대하여 : 재직기간 1년 미만 기간 발생한 연차휴가는 재직기간 1년이 되기전 사용하여야 하고 미사용 3.5개는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질문3에 대하여 : 24.8.1부터 25.7.31까지 사이에 사용할 연차는 15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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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알바할때 시급을 더 주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관공서공휴일규정에 의한 공휴일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10월1일 임시공휴일에 근무한다고 하여도 법적으로 가산임금 지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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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선택으로 연차를 1년에 하나도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것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으로서 발생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사용기간이 경과된 후 잔여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동 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인데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업주가 입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도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전받을 수 있으므로 특별한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가 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사용기간이 경과되었다면 휴가청구권 및 수당청구권 모두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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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가 단절된 상태였다면 근로계약이 계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11개월 정도 기간의 단절이 있는데 그 사유는 알 수 없으나 2022년 6월 퇴직 후 다시 입사한 것이라면 계속근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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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한달전 통보 미이행시 임금 보류 가는한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기왕에 일하여 발생한 임금은 반드시 정기지급일(봉급날)에 지급해야 하며 계약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보류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위반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실질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제기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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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만료통보서 보관기간과 보관방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관계가 끝난날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는 임금 대장을 전자문서로 보존하고 필요시 언제라도 출력해 사용이 가능하다면 전자문서로 서류를 보관해도 된다고 해석하고 있어(근기 68207-2666, 2002.8.8.) 근로계약서도 스캔하여 파일 보관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스캔 파일의 열람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증거로서 사용 가능하도록 보존할 수 있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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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연도 임금 체불에 속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정해진 정기지급일에 지급해야 하고, 하루라도 지연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을 위반하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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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는게 더 안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진정서 제출 후 임금체불에 관한 조사와 처리는 그 진정서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이 해야 할 몫이므로 진정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돈이 없다고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소송 외에는 답이 없다는 말은 잘못된 정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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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표 지급 안할시 벌금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급여명세표 미교부는 제116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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