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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오트뿡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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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만료통보서 보관기간과 보관방식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만료통보서 보관기간이 몇년이고,

보관할때, 꼭 원본문서로 보관을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스캔하여 파일로 보관해도 괜찮은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 관련 서류를 반드시 종이 형태로 보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임금 대장을 전자문서로 보존하고 필요시 언제라도 출력해 사용이 가능하다면 전자문서로 서류를 보관해도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2666, 2002.8.8.). 참고로 제 경험상 근로감독을 받는 사업장에 원본을 분실한 직원에

    대한 부분을 컴퓨터에 저장해둔것을 출력하여 제출하였어도 문제삼지는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만료통보서에 대해 스캔하여 파일로 보관하실 수 있고 3년 간 보관하시면 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42조는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3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관련 행정해석에서는 전자문서로 보존하고 필요시 언제라도 출력하여 사용이 가능하다면 4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관계가 끝난날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 대장을 전자문서로 보존하고 필요시 언제라도 출력해 사용이 가능하다면 전자문서로 서류를 보관해도 된다고 해석하고 있어(근기 68207-2666, 2002.8.8.) 근로계약서도 스캔하여 파일 보관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스캔 파일의 열람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증거로서 사용 가능하도록 보존할 수 있어야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에 관한 서류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원본으로 보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