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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미래도성장하는원앙
21년 12월-22년 6월까지 근무를 하였고 같은 근무지에 다시 23년 5월-24년 9월까지 근무였다면 이는 단절된 상태로 보아 계속 근무되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걸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직이나 휴가가 아니라면 퇴사후 재입사로 보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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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약 11개월 간 근로관계의 공백이 있었다면 근로계약이 계속된 것이라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텀을 보더라도 연속근로라 보긴 어렵겠습니다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퇴사 과정에서 4대보험 상실-취득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보이며, 기간상으로 보더라도 1년 간 근무하지 않았기에 이를 계속근무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11개월 정도 기간의 단절이 있는데 그 사유는 알 수 없으나 2022년 6월 퇴직 후 다시 입사한 것이라면 계속근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하지 않았던 기간의 길이를 고려했을때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앞뒤 전후사정을 고려해야 하지만 단절된 기간이 장기간이므로 계속 근무되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