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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아직도 대부분의 노무 관련된 법은 5인 미만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의 내용 중 해고, 연차휴가, 근로시간, 법정 가산수당(연장, 야간, 휴일)과 같은 주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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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문의(근로+사업소득)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은 당연히 퇴직금 지급 대상이나 사업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즉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을 받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일정한 용역을 받아 그 완성의 대가로 받는 보수의 성격이 아니라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일하는 근로자로서 받는 보수이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은 사업소득의 부분이 사업자성 또는 근로자성의 구체적인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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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급여 미지급됐는데 지금이라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모르므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가 노동부에 신고하여 일부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남은 300만원을 어느 기관에 고소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네요. 왜냐하면 퇴직금에 관한 고소는 귀하가 이미 신고하였던 노동부에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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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현금알바에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재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근로감독관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1년 6개월을 근무하였다면 주유소의 내용에 대해 잘 알 것이므로(예를 들어 사장의 이름, 직원의 이름, 주유소 운영 형태 등) 그러한 간접증거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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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 후 출근 전 채용 취소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와 같은 채용내정자에 대한 채용취소 통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다만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는 해고의 사유에 의해 판단되어 지는 것으로 사용자는 취소의 통보시 실질적인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가 결여되었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부당해고라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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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2일차인데도 너무 힘들어서 사장님께 그만둘수 없겠냐고 물어보니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사하려면 며칠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약정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힘이 들어 도저히 못하겠다면 사용자가 잘 얘기하여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한번에 오케이 하고 그만두라는 사용자는 없을 것이므로 추가로 더 얘기하시고 그래도 퇴사 승인을 안 해주면 그냥 그만둘 수밖에 없겠지요.이러한 경우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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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알바잘림 너무 억울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구체적인 이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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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곳에 텀을 두고 입사해도 년차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9월말 계약종료 직장과 10월에 면접을 보려는 직장은 하나의 직장이지만 전혀 다른 고용계약으로서 계속근로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즉 10월에 면접을 보는 것은 신규채용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2년차 및 정규직 전환과 무관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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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까지 하고 알바 그만두고 싶습니다 4일 남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괜찮을지는 제3자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귀하가 퇴사하려고 할 때 며칠전에 퇴사의사를 전해야 하는지에 대해 입사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대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한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면 미리 사용자와 퇴사일자를 조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간을 예고하지 않고 갑자기 그만두는 것은 퇴직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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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높다는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가 최저임금 보다 높다는 말은 잘못된 정보입니다.실업급여는 최고 상한액이 1일 66,000원 이므로 최저임금 1일 급여액 80,240원 보다 적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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