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를 채용하는 경우 임금이나 보수를 지급할 때
세금처리를 하셔야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로 고용할 경우에는 최저임금 +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 + 4대보험을 공제하셔야 하고
프리랜서로 하시려면 3.3% 기타 사업소득세를 납부해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형식상 프리랜서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면 세금처리는 알아서 하더라도 최저임금 + 주휴수당 등은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